[관망경]앱마켓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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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가 1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는 인앱결제와 앱 내 제3자 결제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포함한 앱 내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령을 토대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의 비협조적인 자료 제출 상황을 밝히며 시정명령과 강제이행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앱마켓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신중한 조사 진행은 꼭 필요하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경우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은 장기화되고, 사법부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 소송전이 장기화될 경우 최대 2~3년 동안 현재 앱마켓 결제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짙다. 다소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 속에 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다.

그러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동시에 이뤄진 일방적인 결제수수료 인상에 음악 스트리밍, 웹툰, 출판 등 콘텐츠업계는 반 년째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결제수수료 상향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인앱결제 요금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도 늘어났다. 앱마켓의 위법 행위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감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되 결론은 신속히 내려야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가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위법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약속한 '조속한 시일 내' 앱마켓 사업자에 합당한 조치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