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업직업훈련 발목잡던 규제 과감히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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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채그로 카페에서 MZ세대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17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photo@yna.co.kr

고용노동부는 기업이 필요한 훈련을 적시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와 같은 훈련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히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사전적 규제를 철폐하고, 최소 훈련시간 규제 '4시간 이상'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4일 인천 서구 소재 우수 훈련 중소기업 TPC 메카트로닉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업훈련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디지털 신기술, 신산업 등장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 속에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필수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있어 정부의 직업훈련 제도는 다소 복잡하고, 각종 지원 절차와 요건 등은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해 직업훈련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의 훈련 자율성은 높이고, 근로자의 훈련 선택권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업훈련을 과감히 혁신할 방침이다.

먼저 기업 직업훈련의 관리방식을 사전 규제 중심에서 사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훈련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 규제는 철폐하고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직업훈련을 관리한다. 또한, 훈련내용과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한다. 근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데 방해되는 규제를 제거한다. 기업의 훈련비용과 행정적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중소기업은 훈련여건이 열악해 행정절차와 훈련비용이 훈련참여를 저해하는 큰 진입장벽이므로 규제장벽을 과감히 허문다.

그동안 기업 인사담당자 A씨는 정부지원 훈련제도는 까다롭고 번거롭다는 인식이 있었다. 훈련과정을 사전에 신청해 승인을 받고, 훈련을 실시할 때도 신고해야 했고, 훈련과정 변경 시에도 승인이 필요했다. 앞으로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이용하면 연간 훈련계획 내 훈련과정을 편성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서 행정절차에 신경을 쓰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향후 훈련수요가 발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적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B씨는 자신의 직무와 연관성도 낮고 이미 알고 있거나 흥미없는 내용이지만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회사가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시작하면 수많은 훈련과정 중에서 자신의 역량향상에 필요한 훈련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넘기고 10분 이내의 짧은 강의도 수강할 수 있어 훈련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그동안의 낡은 관행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라면서 “중소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4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빠짐없이 반영해 현 정부의 직업능력정책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