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 원재료를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한정했다. 또 가격 변동률 10% 이내에서 위·수탁기업이 협의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대금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등 예외 조항을 뒀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연동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계도기간은 3개월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협상력 차이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은 데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제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최종 법제화되면 200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14년 만에 중소기업계 숙원이 풀리게 된다.
대기업 중심 경제계는 입법에 탄력이 붙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날 공동성명서에서 “원자재 가격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 국면에 있는 만큼 6개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면서 “그동안 우려 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