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미디어기업과 경쟁 중인 K-방송영상콘텐츠 상황을 고려해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기업규모별 10~20%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은 21일 '위기의 영상콘텐츠산업,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촉구' 성명서를 냈다.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정부 세법개정안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이 5개 협회 요청의 골자다.
5개 협회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대비 경쟁력 제고, 제작 활성화와 제작 의지 고취를 위해 최소한 경쟁국과 근접한 수준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수준 공제율울 적용해달라는 요청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직접 경쟁에 직면했다. 자국에서 약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지원을 받는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국내 사업자는 3~10%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5개 협회는 K-콘텐츠 국내 산업 기여도를 고려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했다. 콘텐츠산업은 5년간 연평균 매출 4.9%, 수출 18.7%가 상승한 고성장 분야로 39세 이하 청년종사자 비중이 78.3%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소비재·관광 등 연관산업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등 부가 효과도 입증됐다.
정부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발표에서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빅3 산업 이외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중점 분야에 콘텐츠산업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빅3 산업은 연구개발(R&D) 비용에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취지에 맞게 합리적 공제율 적용을 역설했다. 서비스산업과 한류 지원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하향 조정됐다.
당시 하향 조정을 주도한 국회도 제도 중요성을 인정해 여·야를 막론해 공제율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고 개정안을 발의, 현재도 유효한 입법 취지와 확대된 K-콘텐츠 영향력과 위상,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공제율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협회는 “홍콩 영화와 일본 J-팝처럼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대중 신뢰와 주도권을 잃은 문화콘텐츠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문화콘텐츠 트랜드 리더로 자리한 K-콘텐츠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과감한 지원을 즉시 실행에 옮겨달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