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가 무신사 스토어, 29CM, 레이지나잇에 입점한 병행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 검수 기준을 적용했다.
무신사 서비스에서 판매하려는 상품 정품 여부를 병행수입 업체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신고필증 외에 브랜드 본사 혹은 본사 공식 파트너 등에서 제공 받은 정품 인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상품에 부착된 택(tag), 케어라벨(care label) 등 각종 표시 사항도 검수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e커머스 업계에서는 병행수입 업체들이 택을 제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병행수입은 기존 독점 수입업체가 아닌 제3의 수입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일 상품을 권리자 허락 없이 다른 유통경로로 병행해 수입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구찌, 프라다 등 명품 브랜드 본사가 공식적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이들 제품을 도·소매로 확보한 다른 유통 경로로 수입하는 방식이다.
병행수입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공식 수입 제품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질적인 문제점도 낳았다. 일부 악의적인 병행수입 업체의 경우 고의적으로 가품을 유통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병행수입 제도로 인해 오히려 일부 고객이 가품·위조품 구입, 사후보상(AS) 부재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입신고필증만 갖추면 손쉽게 입점할 수 있는 e커머스·플랫폼 기업이 많다. 병행수입 상품이 늘어날수록 거래액이 확대되다 보니 굳이 검수 기준을 강화하려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무신사는 거래액 감소를 각오하더라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정품 판매 인증 기준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정품 검수 단계를 높여나가 소비자 신뢰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