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미국 IRA법 개정 촉구 서한 송부

경제 6단체가 미국의 주요 상·하원 의원과 부처 장관 앞으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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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뱅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서한에서 동맹국 동일 혜택 적용, 3년 시행 유예 등을 제안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를 적극 지지해 왔음을 언급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대기업이 지속적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올해는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IRA 규정은 양국 협력 강화 기조에 어울리지 않다면서 미국 의회 및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라피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슈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 유예' 적용을 요청했다. 경제계는 더 큰 차원의 한·미 협력을 이어 나가려면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는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입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되던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더해 2023년부터는 재무부 가이던스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 국내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서한은 경제 6단체 공동 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됐다. 상원은 찰스 슈머, 미치 매코널, 로널드 와이든, 마이크 크레이포, 패트릭 레이히, 리처드 셸비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 케빈 매카시 의원, 리처드 닐, 케빈 브래디 의원 등 4명이 대상이다.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