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1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격(전력도매가격제도(SMP)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SMP 상한은 10년 평균 SMP의 1.5배로 기존보다 완화됐고 100㎾ 미만 소규모 전력시장 발전기는 제외하도록 했다. 민간 발전업계는 현재 제도를 시행하면 손실을 보는 발전기가 많아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SMP 상한제 취지가 훼손됐다면서 반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1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SMP 상한 가격 도입을 골자로 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관련 안을 지난 5월에 고시한 바 있고 업계 반발에 부딪혀 수정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수정안으로 지난 14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조정실 예비심사를 완료했다. 오는 25일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이달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전력거래소는 관련 규칙개정 안건을 지난 14일 공지했다. 오는 28일 규칙개정위원회와 이달 말 전기위원회를 거쳐 관련 고시 시행을 위한 규정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과정대로면 산업부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와 전력거래소의 규칙개정 안건이 이달 말 전기위원회에서 동시에 의결, 내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해당 개정안이 가결되면 향후 발전사는 직전 3개월간 SMP 평균이 최근 10년 평균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SMP 상한선이 적용된다. 상한선은 평균 SMP의 1.5배다. 제도 시행 시 SMP 상한은 ㎾h당 160원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상한제 적용 대상은 100㎾ 이상 발전기로 한정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산업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SMP 상한제 시행을 눈앞에 두면서 민간발전사는 여전히 반발할 조짐이다. 정부가 당초 민간발전사의 '횡재세'를 거두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정작 제도를 시행하면 급등한 연료비로 인해 손실을 보는 발전사들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전력거래소가 제도 시행도 전에 규칙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SMP 상한제 목적은 횡재세를 회수하는 것인데 현재 시행하면 손실보는 발전기가 많다”면서 “특히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와 똑같은 고효율 설비를 갖춘 열 병합은 열 제약으로 보상도 많이 받지 못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상황이 심각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부 고시안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력거래소는 규칙 개정을 먼저하려 한다”면서 “규칙 개정은 근거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 고시 개정을 하기 전에 규칙 개정을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긴급정산상한가격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 전력거래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