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병행수입 업체 상품 검수 강화…“기준 미달시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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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로고

무신사가 병행수입 업체 상품 검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무신사는 스토어에 입점한 병행수입 업체 제품이 검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를 중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검수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상향됐다. 먼저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에서 판매하려는 상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병행수입 업체는 수입 과정을 증명하는 수입 신고 필증 외에도 브랜드 본사 또는 브랜드 공식 인증 파트너 등이 제공하는 정품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시에 병행수입 업체가 무신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려는 전 상품에 관한 표시사항 검수를 진행한다. 상품에 부착된 택(tag), 케어라벨(care label) 등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정보가 훼손돼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병행수입 제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현지 수출 업체 라이센스 보호라는 명목으로 바코드, 라벨 등을 제거한 채 판매하는 관례가 존재했다. 무신사는 이번 기회로 그간 e커머스 업계에서 공공연히 통용되어온 암묵적인 관행을 깨겠다는 입장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품 검수 단계를 높여 소비자 신뢰 강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민경하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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