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환경부-경기도,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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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와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14일 출범했다.

최근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합동전문수사팀은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중요 환경범죄 발생시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상호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 구축한다. 검찰은 법령 검토, 강제수사 기준, 양형기준 확립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수사 지원한다. 수사지휘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수사 기획, 인지, 영장 청구,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검찰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 및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을 범죄 현장에 출동시켜 관할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

다만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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