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납품단가 연동제 2법 당론 발의… '과태료 5000만원 부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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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요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납품단가 연동제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운영 시한(10월 말)이 종료돼 합의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수탁계약에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반영되도록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주요 원재료와 원재료의 기준 지표, 기준 가격을 기입하는 등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했다. 특히 조정요건, 납품대금 조정주기, 연동산식도 포함하게 하는 등 특성에 맞는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의원총회(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민생경제 특위가 10월 말로 종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대한 (정부·여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