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납품단가 연동제 2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교섭단체 합의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했지만 운영 시한(10월 말)이 종료돼 합의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을 검토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수탁계약에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납품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반영되도록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주요 원재료와 원재료의 기준 지표, 기준 가격을 기입하는 등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내용을 적시하도록 했다. 특히 조정요건, 납품대금 조정주기, 연동산식도 포함하게 하는 등 특성에 맞는 연동제가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며 “의원총회(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법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민생경제 특위가 10월 말로 종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최대한 (정부·여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