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해법 찾자]〈3·끝〉발 묶인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합 서둘러야

이데올로기 다툼으로 변질
생태계 참여자 비용 분담 당연
계류 중인 여야 발의 7개 법안
국내외 동일 적용 명확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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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회의 장면

망 이용대가는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접근이 아니다. 인프라를 이용하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시장 실패에 대해 법률적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논의의 핵심이다. 시장자율성은 유지하면서 망의 유상 이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입법 논의를 서두르자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3·끝〉현실적 법 개정 필요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인터넷자유수호'와 같은 인터넷 시장에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하다. 구글·넷플릭스가 거창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더라도 인터넷 생태계 참여자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물리적 광케이블 회선과 서버로 구성된 인터넷망은 유지·진화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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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는 CP인 부가통신사를 포함해 전기통신사업자 간 공정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법률안 7개가 계류돼 있다. 여야는 망 이용대가 문제에서는 큰 이견이 보이지 않는다. 전혜숙·김상희·이원욱·윤영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박성중 의원(이상 국민의힘),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7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

민주당 통합안을 발의한 윤영찬 의원 안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지행위 규정을 토대로 기업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판단해서 기업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규제' 중심이다. 정부가 실태를 조사해서 망 이용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성중 의원 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의무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 또는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금지한다. 김영식 의원 안은 망에 대한 '공짜' 요구를 금지하도록 좀 더 구체화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알뜰폰 도매 의무 제공, 상호접속료와 같이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다. 국회에 계류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대부분 망 이용이 유상이며, 사업자 간 직접 인프라를 연결해 이용하는 이상 상호 간 공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다. 일부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여야가 조율해서 풀 수 있다. 일각에선 통상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제안문 등을 통해 구체 기업명을 적시하지 않고,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회가 실질적 논의를 통해 7개 법안 통합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앞으로 구글·넷플릭스보다 더 큰 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일반화된 관점에서 국회·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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