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플랫폼 반독점법 발의 예정...계열사 특혜 금지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 내에서 계열사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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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정의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주 초에 플랫폼 반독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배 의원실은 “플랫폼 사업들이 성장하면서 수많은 이용자와 이용사업자, 사업자가 초연결된 상황”이라며 “플랫폼 계열사와 이용사업자간 차별 이슈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의 계열사에 대한 특혜 금지가 골자다. 예를 들어 카카오가 카카오T 서비스를 통해 운영하는 가맹택시와 다른 사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는 셈이다.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 브랜드 TV를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대상은 가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플랫폼 서비스다. 사실상 시장 독점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들이 플랫폼 장악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반독점법 패키지,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과 지향점이 같다.

배 의원은 지난해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온라인 거래에 있어 플랫폼 중개하업자가 거래 분쟁 해결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법안이 중개거래에 대한 플랫폼 업계의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음주 발의되는 법안은 플랫폼 안에서 경쟁하는 사업자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다.

배 의원실은 “기존의 공정거래 관련 법들은 대상 기준을 사업자 매출과 시총으로 봤다면, 이번 법안은 플랫폼 특성을 담아 가입자 기준을 제시했다”라며 “법안 발의 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와 시장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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