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공식 홈페이지에 '나의 변호사' 링크 배너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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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 공식사이트를 통해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이 공공 변호사검색 사이트 '나의 변호사'를 공식 홈페이지에 추가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홈페이지 하단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배너를 삽입했다. 대검을 시작으로 각 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도 순차적으로 나의 변호사 배너가 추가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는 법원이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하단에 대한변협 변호사정보센터(나의 변호사)로 연결되는 배너를 추가해 송사를 준비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나의 변호사는 전국 6000여 명의 변호사 정보를 무료로 열람·검색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이다. 대한변협과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협업해 구축한 플랫폼으로 지난 3월 출시됐다.

법원과 검찰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링크를 제공하게 된 배경에는 나의 변호사 정보의 공신력과 서비스의 공공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플랫폼을 지향하는 나의변호사는 사설 법률플랫폼에 비해 △공신력 △비영리성 △합법성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법정 단체로 정확한 변호사 원(原)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 신청 변호사가 제출한 신변 자료의 신뢰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가 모객을 위해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 게재 우려를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용사업자인 변호사와 소비자인 국민 모두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다. 말 그대로 비영리 공공플랫폼이다. 이와 함께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에 대한 유상 중개를 금지하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 매칭 알고리즘부터 상담·결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합법적으로 운영한다. 따라서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리걸 리스크가 없다.

특히 공공성과 독립성이 유지돼야 하는 전문 직역에 상업적 플랫폼을 분별없이 허용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 등의 문제로 소비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실제로 한 사설 플랫폼에서 사칭하며 사건을 수임하던 법조브로커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허중혁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나의 변호사는 변호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을 받지 않는 비영리-탈자본 공공플랫폼”이라며 “법정단체가 운영하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있으며 과장·허위광고 우려도 철저히 차단했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