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재결론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검찰 고발

헌재 위헌 판단에 "'안전하다' 광고한 기업, 책임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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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 SK케미칼 등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 SK케미칼 법인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공정위 심의 과정 중 인터넷 신문기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심의에 돌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를 처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 처분 시효가 이달 30일 만료되므로 약 한 달 만에 재조사를 거쳐 제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정위와 같은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피고발인들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때문에 공정위는 예외적으로 월요일인 24일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애경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체에 안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11년 9월 31일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출시 및 사용 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해 9월부터 제품 수거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품 수거가 직거래처를 위주로 진행됐고 2011~2012년에 수거가 집중적으로 이뤄져 이후 전국 소매점에서 장기간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 가능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로 문제가 된 제품은 2013년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된 내역이 있으며 2017년까지도 소매점에 제품이 진열돼 수거된 바 있다.

공정위는 인체 무해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문구로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미국 환경청에 등록된 살충제농약 심사 자료와 유럽연합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고 피부 및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서 폐질환 등 인체 피해가 발생해 환경부는 이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으며 2015년부터 폐손상 피해자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