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현 교수의 글로벌 미디어 이해하기]〈67〉플랫폼 혁명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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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현 연세대 겸임교수

일반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는 종종 우리에게 부정적 의미로 다가올 때가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혁명이란 뜻인 'revolution'이라는 표현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방식 등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정의한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게 쓰인다.

'플랫폼 혁명' 역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단번에 깨뜨리고 새로운 모델 탄생을 의미하는 신세계와 같은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제 플랫폼은 일상생활과 떼어 놓을 수 없는 필수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로 대변되는 플랫폼 특성 가운데 하나는 승자독식이다.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라고 통칭하는 이유가 소비자와 생산자 간 비즈니스 과정에서 게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점력이 강화되고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약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 혁명이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가 강조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지향해야 될 비즈니스 모델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독점력 문제로 부정적인 면이 점차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2년 전 독점력 강화로 인해 공정경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비롯해 국내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9월 유럽연합(EU)에서 채택된 디지털시장법(DMA)은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이어서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해당 법은 2020년에 발의돼 의견 수렴 등 긴 절차를 거쳐 최종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라 칭하며, 검색·전자상거래·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서비스 대부분을 해당시켰다. 게이트키퍼 역할에 대해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정의에 해당하는 조건, 매출이나 사용자 규모로 규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사업자에는 다양한 금지사항과 의무조건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위반 시에는 엄청난 재정적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최혜 대우 조항, 끼워팔기, 상호정합 제한, 경쟁사의 데이터 이용, 자사 우대 행위 및 사용자 데이터 제공 의무 위반 등과 같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EU는 DMA 위반을 경쟁법 위반과 동일한 선상의 조사를 통해 강제하는 권한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세계 매출의 최대 1~20%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곧 시행될 DMA는 글로벌 테크 플랫폼 기업에 공정경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일어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기업의 사적인 서비스이며, 부가통신사업자임에도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해 온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카카오톡은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로 말미암아 독점이 발생했고, 공정경쟁 문제점을 넘어 국가 인프라 기반의 일부가 무너져서 일상이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물론 이른바 SNS가 인프라 일부라는 것으로 간주돼 비판하는 것이 국내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플랫폼 기업 특성상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규모의 경제는 자연스레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플랫폼을 키우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쟁 저해 요소를 스스로 살펴보고 공정경쟁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적인 시스템 백업,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등과 같은 하드웨어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정비를 해야 한다. 우리 삶이 더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치열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성기현 연세대 겸임교수 khsung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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