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헌법 기본권 침해”

경영계가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민사상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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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개회사 했다. [자료: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19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을 내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선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하게 되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까지 적용해 법률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언급했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단체행동권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과의 균형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될 뿐”이라며 “노동기본권 행사라는 명목하에 명백한 불법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기존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입법으로 위헌적이고 노사 대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성대규 강원대 교수는 민법상 책임법 원리에 근거해 “이미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책임법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다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킨다는 것이 책임법 원리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14일 전해철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방문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향후 경총은 개정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국회, 정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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