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소송 선고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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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선고일이 연말로 연기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기일을 12월 23일로 연기해 통보했다.

앞서 OTT 3사는 지난해 2월 문체부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승인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승인처분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고 문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며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양측은 1년 반 이상 문체부 승인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음저협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 승인에 앞서 OTT 사업자가 참여한 한국음악산업발전위원회 OTT TF 등을 통해 OTT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에 OTT 업계는 음저협 입장에 치우친 편파적 결정이었고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지난 7월 최종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문체부 해외 저작권료 사례 활용 정당성을 놓고 다퉜다. OTT 3사는 문체부가 해외 OTT 저작권 사용요율 사실관계를 오인했다고 주장했고 문체부는 해외사례는 참고자료였다고 반박했다.

문체부가 참조한 프랑스·독일 등 해외사례가 국내와 다르게 포괄적 이용허락 대가이고 매출 대비 요율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OTT 저작권료 요율이 해외보다 현저히 낮다는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형식적 수준으로 해외사례를 검토해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문체부는 해외사례를 참조만 한 것으로 해외에서 저작권료 요율이 낮아도 우리나라는 높을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해외사례 참고 없이 저작권료를 책정했다면 오히려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용요율을 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조계와 업계는 OTT 3사 행정소송 선고기일 연기가 재판부 사정뿐 아니라 이 같은 양측의 팽팽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의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OTT 3사 선고가 연기됨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KT·LG유플러스와 문체부 행정소송 선고일도 변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체부와 통신사 관계자는 “27일로 예정된 선고기일 관련 연기 통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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