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야당이 7대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소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 회장과 간담회에서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재산권도 중요하다”며 “현대 민법의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고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적인 파업 등 노조 활동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더라도 기업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상 가압류를 못하게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경총을 포함한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재산권 침해)가 있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불법 파업·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손 회장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손해배상 제한보다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민법의 절대원칙은 소유권인데 공산주의가 소유권을 다 박탈해서 국가만 커지고 개인은 자유가 없어진다”면사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노동권을 같이 존중해야 하는데 한쪽은 자꾸 줄이고 한쪽은 키우면 어렵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서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에 따라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경총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축이며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한다”면서 “경사노위는 대화의 중재자로 사회적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