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수출실적 없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도 최대 1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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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 <사진 무보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3일 수출실적이 적거나 없어 무역금융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중견기업에도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수출성장금융 운영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방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일환으로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선정기업,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수출 초보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보가 이번에 도입한 수출성장금융은 수출실적 증명이 어려워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돼온 서비스 수출기업들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실적과 무관하게 자기자본과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된 책정 가능한도 이내에서 수출이행계획 등을 감안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한도 연장 시점까지 수출실적이 없으면 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이번 수출성장금융 운영으로 지난달 발표한 '원자재 수입 총력 지원 방안, 이달 초 도입한 최대 3년 중기보증 도입에 이어 새로운 무역금융 지원 조치가 도입됐다. 무보는 지난달 종료될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기업과 물류대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기존 지원방안도 내년 9월까지 1년간 연장한 바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공포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우리 수출환경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면서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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