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여곡절 끝에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는 12일 국회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른바 쌀값 정상화 법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생산조정을 통해 수급 과잉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 핵심이다.
안건조정위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후 상임위 의결을 거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 측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사위에서 묶여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후엔 상임위로 다시 회부되고 상임위 의결 이후엔 본회의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의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통과가 유력했다.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데다 무소속 1명이 한때 민주당 소속이던 윤미향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준병 의원은 “(여당에) 회의에 참석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여당은 특히 기재부 입장을 표면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들의 어려움, 올해 겪은 여러 가지 고충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격리 의무화 등을 통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의원은 “정부의 걱정은 초과생산 고착화에 따른 시장격리에 드는 재정부담이 크다는 것인데 이는 수급 안정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며 “좋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