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강사를 교수로 허위 광고.. 코딩 학원 법령 위반 154건 적발

Photo Image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는 지난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6곳에서 154건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백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지난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한 후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가 제기되자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외에 체험관 등으로 외부인에 무단 제공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다. 학원은 안전 등의 이유로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대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해 벌점을 받은 학원도 있다.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소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한 곳은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307분→ 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9만5000원 →13만원)한 학원은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