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행정절차 1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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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와 전송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이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 대상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작권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불법복제물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불법복제물 삭제를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는 경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한다. 최근에는 영화·드라마·웹툰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점차 빨라져 저작권자 피해가 심각해졌다.

이에 문체부와 보호원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 이날부터 보호원이 자체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검토기간 단축 등으로 시정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주로 줄인다.

문체부는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협력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복제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의·분석을 연계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콘텐츠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도입은 K-콘텐츠 창작자 저작권을 보호해 K-콘텐츠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주 8회 시정 권고 심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66만4400건 불법복제물 삭제와 경고, 계정 정지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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