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중에 어떤 상품이 유리합니까?”
법인컨설팅 진행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컨설팅에서는 장단점만 존재할 뿐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품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상담을 진행하는 법인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을 추천하며, 대표직과 같은 임원에게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임원이라도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활용하면 법인세 절세효과, 개인 세금 절세, 상속 재원 마련 등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에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경영인정기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내용과 최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관해서 설명한 후,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징에 대해서 17가지 항목별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경영 컨설팅에서는 주로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임원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의 사내적립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2005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외부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게 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제도 중에 DB형(확정급여)으로 가입한 경우 DC형(확정기여)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즉, 국가는 DB형보다는 DC형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DB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 대출 및 중도인출
4. 퇴직연금과 세금
앞에서 퇴직연금의 도입 목적 중 하나가 노후 생활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활용하여 그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5. 일시금과 연금 세금 비교
실제 사례를 통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을 10년 동안 수령한다고 가정할 경우 - 1년에 3,60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그에 대한 퇴직 소득세 10.39%는 3,740,4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연간 납부 연금 소득세는 2,618,280원이며, 10년을 합산하면 26,182,800원이 됩니다.
② 연금을 20년 동안 수령 한다고 가정할 경우 - 1년에 1,80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10년 동안에 대한 퇴직소득세 10.39%는 1,870,200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70%를 적용하면 연간 납부 연금소득세는 1,309,140원이며, 10년을 합산하면 13,091,400원이 됩니다. 10년 초과분은 1,870,200원의 60%를 적용하면 1,122,120원이며, 10년을 합산하면 11,221,200원이 됩니다.
6. 퇴직연금 주요 개정사항(2022.04.13) - 압류금지
최근 개정된 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압류도 금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즉, 퇴직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근퇴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임원이 가입한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는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라 ½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퇴직연금 주요 개정사항(2022.04.13.) - 과태료 부과
DB형의 경우 최소적립비율이 2022년 95%(2023년 100% 예정)까지 적립하게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벌과 기준이 없던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1회 위반할 경우 200만 원, 2회 위반할 경우 500만 원, 3회 위반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설된 벌과 기준을 포함하여 근퇴법에 있는 벌과 기준들 모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해당하는 기준이고, 아직도 퇴직연금 가입 유부에 대한 벌과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퇴직연금이 전면적으로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의무가입이 되는 시기에 그에 대한 벌과 기준도 신설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8. 경영인정기보험의 특징
그렇다면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은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알기 쉽게 17가지 항목별로 비교하겠습니다.
① 권리
퇴직연금은 불입하는 순간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은 수익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계정과목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모두 납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계상됩니다. 다만,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자산으로 설정한 경우 중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③ 법인환입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모두 비용(손금산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환입되는 경우 익금으로 처리되거나 비용이 마이너스(-)로 계상됩니다.
④ 목적
퇴직연금에는 임원(대표)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없는 반면, 경영인정기보험에는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속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목적은 퇴직연금은 순수 퇴직금 재원 마련으로 활용되며, 경영인정기보험은 퇴직금재원마련 + 불의의 사고 대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⑤ 원금보장
투자에 따른 수익률은 반영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할 경우 퇴직연금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험보험료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해약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 연령과 기간에 따라 원금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원금보장이 주목적인 법인은 경영인정기보험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⑥ 압류금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임원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모두 압류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민사행정법에 의하여 ½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⑦ 과다적립
퇴직연금에 퇴직금 지급규정에서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처리되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임원)가 과세될 수 있는 반면,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초과 불입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유는 퇴직연금은 순수 퇴직금에 대한 한도로 가입하는 것이며, 불입되는 순간 권리가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이고, 경영인정기보험은 불의의 사고도 등 법인의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수익자가 여전히 법인으로 권리가 법인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⑧ 과소적립
퇴직연금의 특징은 1년마다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3배수라 할찌라고 1배수만 적립한 경우 퇴직금을 1배수로 정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추가적인 퇴직금 수령은 할 수 없는 반면,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과소적립하더라도 퇴직시점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해져 있는 배수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⑨ 납입기간
임원의 경우 정년퇴직이 없으므로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기간을 정할 수 없고 퇴사하는 시점까지 불입해야 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 역시 퇴사하는 시점까지 불입하는 종신납으로 처음 가입시점에는 설정되어 있으나 7년 이후에는 납입중지, 저축성보험으로 전환 등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⑩ 정산기준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만 이연시켜주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한도를 3년 연평균환산액으로 계산하는 임원의 경우 매년 정산하여 퇴직소득세 한도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정산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퇴사 시점에 정산하면 됩니다.
⑪ 중도인출
퇴직연금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제한됐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은 7년 이후부터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⑫ 필요시기
퇴직연금은 사실 근무 중에는 사용할 수 없어서 퇴사 이후에 필요한 자금이지만, 경영인정기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근무 중에 필요한 상품입니다.
⑬ 상속재원
퇴직연금에는 사망보험금이 없으므로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반면,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⑭ 세금
퇴직연금은 일시금(연금 이외 수령)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10년 초과의 경우 60%)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로 부과됩니다.
⑮ 가입의무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모두 임원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⑯ 퇴직금 규정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퇴직금재원마련을 위하여 준비하는 상품인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법인의 위험헷지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퇴직금과는 별개도 가입할 수 있어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에 제한은 없습니다.
⑰ 결론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인경영컨설팅에서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법인 또는 임원(대표)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에 장점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절세효과가 존재하는 것이 장점이고, 경영인정기보험의 경우 근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장점과 7년 이후 비상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2가지 상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근무 중에는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을 ½씩 가입하고, 퇴사 이후에는 경영인정기보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일시금으로 불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물론, 퇴직연금은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개념으로 불입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경영인정기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퇴직금 규정과 퇴직위로금 규정을 적절히 혼합하여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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