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구글·메타 제재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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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빅테크의 맞춤형 광고 정책 변화에 따라 이용자 선택권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개보위는 27일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개보위는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행태정보)의 기존 처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작업반을 구성했다.

첫 회의에선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향후 작업반에서 다룰 주제를 선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작업반은 향후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 및 해외동향 등을 반영해 이용자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투명성·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내외 기술, 정책 환경변화를 반영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맞춤형 광고가 제공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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