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 빼고 지방권 조정지역 모두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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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15억원을 초과하면 담보대출이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세종과 인천이 제외됐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모든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26일 0시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지역 관련 조정·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했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가 인정되고 15억원을 초과하면 담보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남아 9억원 이하 LTV 50%를 받을 수 있고, 15억원 초과인 고가 주택 대출도 가능해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규제를 풀었다. 지방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 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어서 규제지역으로 남았다.

이번에 해제된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광역시-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도-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등이다.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남았다. 규제지역 조정은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효과> 자료=국토교통부

세종·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세종 빼고 지방권 조정지역 모두 풀어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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