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중 95%가 통신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2년 특별재난지역 지원 관련 통신요금 감면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통신요금 경감을 간접 지원한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특별재난지역 관련 피해자 현황 검토 결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는 27만9693명이다. 이중 통신요금 감면 건수는 1만2145건으로 전체 피해자의 5%만 감면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통신요금 감면 절차는 특별재난지역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한 뒤 행안부에서 정보를 관계기관으로 연계 후 감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난피해를 입은 감면대상자가 직접 관련기관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감면 신청을 못하고 있다. 장애인·어르신 등은 본인이 감면대상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관련 기관과 이동통신사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직접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