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산업 285종 제품군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 수출입 제품은 국제 협약에 따라 모든 물품을 분류한다. 이때 적용되는 분류기준을 'HS코드'라고 부른다. HS코드는 5년마다 개정되는 데 코드분류에 따라 관세율, 수출입 요건이 다르다.
협회는 관세청, 산업계와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관련 제품의 품목분류 가이드를 마련한다. TF는 총 285종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결정, 이번 지침에 담았다. 기술정보, 표준용어집도 수록했다. △수출입 기업 비용 절감 △국제분쟁 대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디스플레이 산업 이해도 제고 효과 등이 기대된다. 디스플레이와 함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부품 품목분류 해석 지침도 발간될 예정이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