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지원한도 260조원으로 7년만에 확대...수출경쟁력 강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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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중 무역보험 주요 지원방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역보험 지원한도가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업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조정하고 내년에도 이를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정안과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올해 조정안과 내년 한도안이 확정되면 무역보험규모는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환율급증, 대외 리스크 확산 등 수출기업이 무역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한도 상향은 2015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산업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전략' 핵심 조치 중 하나다. 산업부는 수출증가율 둔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말미암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보험 공급 확대에 나섰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보험계약 실적은 192조원으로 한도인 230조원을 다 채우지 않고 운영됐다. 올해는 8월까지 15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약체결 규모가 커서 한도가 확대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무역보험 지원을 활용한 후속조치도 지속 추진한다.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높인다. 보증기간도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한다.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은 연말까지 총 5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수입보험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0억원에서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개선하고 대상품목도 수출제조기업에 한해 네거티브 규제(사치·소비재 제외)로 전환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 원부자재를 구매하는 기업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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