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닝, EU 조사에 강화유리 독점 조항 폐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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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닝 스마트폰 강화유리 고릴라 아머. 〈사진 코닝 홈페이지〉

코닝이 스마트폰 강화유리인 '고릴라 글래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독점금지 조사에 대해 독점 조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유럽연합(EU) 위원회에 따르면 코닝은 휴대전화 제조업체 및 원자재 유리를 가공하는 완성업체와 현재 계약에서 모든 독점 거래 조항을 포기하고, 향후에도 이와 같은 조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유럽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달 초 위원회가 코닝의 고릴라 글래스가 독점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예비 판단해서 조사에 착수한지 3주 만이다.

코닝은 알칼리-알루미노실리케이트(AS) 소재 유리로 제조한 스마트폰 커버유리 '고릴라 글래스'를 삼성전자,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는 회사다.

위원회는 그동안 코닝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완성 업체에 커버유리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코닝으로부터 조달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담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 조항을 준수하면 가격을 우대하는 리베이트도 제공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계약으로 인해 경쟁 유리 생산업체가 배제됐을 수 있다며 고객 선택권이 줄어들고 가격이 인상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코닝은 스마트폰 제조사와 원자재 가공회사에 대해 알칼리-AS 유리의 글로벌 총 수요의 50% 이상을 구매하거나 공급망이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요구사항 준수에 따른 가격 이점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안을 유럽위원회에 제안했다. 또 코닝의 커버 유리 관련 특허 집행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따른 청구 없이 특허 침해 자체에만 근거해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닝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벌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반독점 규정 위반으로 결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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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닝이 EU위원회에 제안한 반독점 약속들. 스마트폰 제조사와 유리 완성업체에 수요 50% 이상을 구매하도록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료 EU위원회〉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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