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조직 신설·노인인구 상향 제언...정부, 인구변화 대응 '잰걸음'

출산율 급갑-노령화 확산 영향
기재부, 연금보건경제과 신설
KDI '10년에 1세씩 상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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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산율 급감과 급속한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구상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국책연구원은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노인연령 상향조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10년에 1세씩 점진적으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안을 제안했다.

노인 연령을 현재와 같은 65세로 유지할 경우, 2054년 한국의 노인인구 부양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통계청은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2년 73.4%로 정점을 기록한 뒤 지속 감소해 2070년에는 46.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2025년부터 건강상태 개선속도를 감안해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노인연령을 지속 상향 조정하면 2100년 생산연령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60%로 65세 기준을 유지하는 것 대비 36%포인트(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정 문제와 연결된다. 관련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노인 연령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서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 기간은 빠르게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기준 수급개시연령인 60세 기대여명은 18년이었다. 2022년 기준 수급개시연령은 62세로 2세 늘었으나 기대여명은 24년으로 6년 늘었다.

이 연구원은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장애부담, 성·지역·소득별 격차를 고려해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일본과 이탈리아에선 노인부양률이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 보호 지출 비중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인연령 상한은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미 실효은퇴연령과 실제 정년과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상한과 연금 지급 개시 연장만 이뤄지면 소득이 없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법적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연공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실질적인 은퇴연령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노사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 정년 연장 논의와 더불어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재정 적자 가능성 대응에 나섰다. 기재부는 최근 훈령에 '자율기구 연금보건경제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과 신설 이유로 국민 관심이 고조된 중요 사안이고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연금보건경제과는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금 관련 정책 협의와 연금제도의 경제·금융 부문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 경제·금융·재정 부문과 관련한 보건·의료분야 사회보험정책 협의, 의료복지 정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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