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랙핑크의 '핑크베놈(Pink Venom)'이 KBS에서 심의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KBS 측은 지난 8월 24일 블랙핑크의 'Pink Venom'에 대해 심의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그 이유가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는 것.
블랙핑크는 'This da life of a vandal, masked up and I'm still in Celine'라는 가사 중 프랑스 명품 브랜드 '셀린느'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블랙핑크의 'Pink Venom'은 KBS2 '뮤직뱅크' 차트에서 제외됐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는 'Pink Venom'의 가사 수정은 물론 재심의 역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신문인터넷 홍은혜 기자 (grace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