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제도 도입 근거를 담은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에 대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오는 7일 미디어·콘텐츠·법 등 관련 학계와 전문가 10명 내외가 참여하는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한다. TF는 법률 개정 취지대로 OTT가 연간 계획과 콘텐츠 공개 전략에 따라 오리지널 콘텐츠와 해외 콘텐츠를 원활히 제공하고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영비법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OTT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문체부는 TF 운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명시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취소할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수립한다.
TF 운영과 별개로 OTT 사업자 의견도 지속 청취한다.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OTT 사업자에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해 다시 TF에서 논의, 발전·반영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TF 가동에 앞서 8월 31일 OTT 사업자를 만나 업계 애로사항과 자체등급분류제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TV, 쿠팡플레이 등 국내 사업자는 물론이고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까지 총 8개사가 참여했다.
OTT업계는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지정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을 수 있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도 시행 이후 3년 이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신고제로 전환도 당부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를 담은 영비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문체부는 TF 운영과 사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내년 초 개정 영비법 시행령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규 OTT 사업자도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면 곧바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도록 명료하게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가 아닌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