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송기헌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중앙위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송 부의장은 “재적 566명 중 311명 찬성률 54.95%로 과반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한 당헌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맞춘 예비당원제 폐지 △비대위 설치 구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신설 △소상공인상설특위 전국위원회로 격상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 중앙당윤리위원회 의결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 등이다.
반면 논란이 됐던 14조의2는 중앙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권리당원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4일 당원투표 도입을 포함한 당헌개정안은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