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티의 실외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문건을 싣고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보도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등 서비스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뉴빌리티의 실외 자율주행로봇 '뉴비'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문건을 싣고 의안과로 향하고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돼 보도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등 서비스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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