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가 없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나온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마련하면서 미국, 중국처럼 기업들이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향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신청'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참고하고 전문기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레벨3뿐 아니라 레벨4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 자율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운행계획서에는 승객안전관리 계획과 신청전 해당 서비스 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해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외 다른 지역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정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참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율차 기업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