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불법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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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하이트진로 청담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7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했다.

16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쯤 노조원들은 기습적으로 건물에 진입해 본사 1층 로비와 옥상 등을 점거했다. 현재 일부 노조원들은 옥상에서 “시너를 들고 올라왔으니 경찰이 진입하면 일을 벌이겠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이 로비를 봉쇄하고 있어 하이트진로 직원 250여명은 출근하지 못하고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인 상황으로 알려진다. 일부 직원들이 건물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원들의 불법 농성에 막혀있는 상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오늘 오전 6시 10분께 화물연대 소속 인원들이 본사에 진입했다”면서 “정문과 옥상을 점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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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이 서울 하이트진로 청담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했다. [사진=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2명은 앞서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수양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분을 100% 보유한 계열사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2∼23일 두 공장에서 총 7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했고 이달 2일부터는 강원 홍천에 있는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가 이어진 하이트진로 3곳 공장에서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출하가 중단되기도 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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