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사내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카페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직원 복리후생 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돼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카페의 경우 다르다. 공장의 구내식당 안에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쉽게 가능하지만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해야 설치할 수 있다. 카페는 구내식당과는 달리 현행법상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이 따른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 7월 사내 복리후생시설로서 카페를 운영할 경우 구내식당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도 카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작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가 수용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