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 최장 7년 유효"…유료방송 제도개선 시행령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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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료방송 사업 허가와 홈쇼핑 채널 승인 유효기간이 최장 7년으로 확대된다. 케이블TV 지역채널 운용계획 등 관행적 서류 제출·시설 변경허가 폐지로 영업 자율성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6일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최대 20년 이상 지속돼 온 유료방송 시장 낡은 규제를 혁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고 투자 활력을 제고해 창의와 책임 기반 시장으로 개편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유료방송 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했다. 케이블TV 지역채널 운영계획뿐 아니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 의무와 케이블TV·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하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자 자율성은 확대했다.

또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M&A)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PP) 소유범위를 전체 사업자 수의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사업자 PP 겸영 제한을 폐지했다. PP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PP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 사업자 상호 소유제한을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필요 없이 대통령령 개정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자체 발굴·추진한 것으로 적극 행정”이라며 “3월 입법예고한 방송법·IPTV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최소규제·자율규제, 공정경쟁 등을 위한 '중장기 미디어 법제 정비'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개정으로 방송사업 M&A 자율성이 확대, 방송시장에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이라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줄여 유료방송 사업자가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이블TV 커머스 방송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불발됐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견에 따른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의견차를 보였다. 법제처는 두 주무부처 간 합의를 통한 제도화를 주문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본지 7월 26일자 10면 참조〉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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