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70%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로 옮긴 지자체는 18%에 그쳤다. 의무휴업 전면 폐지에 대한 찬반 대립이 심화하면서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일만이라도 평일로 옮기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수조사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영업제한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출점이 없는 52곳을 제외한 177개 지역에서 공휴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곳은 12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의 70%를 차지한다.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는 1개월에 두 번 일요일마다 의무로 문을 닫는다.
의무휴업일 이틀 전부를 휴일에서 평일로 옮긴 지자체는 33곳에 그쳤다. 전국 18.6% 비중이다. 경기권에서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한 곳도 없었다. 지역 상황에 맞춰 1개월에 한 번은 공휴일, 한 번은 평일로 운영하는 지역은 18곳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의무휴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울산 울주군과 전남 영암군 2곳뿐이다.
유통업계는 당장 의무휴업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것을 바라고 있다. 대형마트는 주말 매출 규모가 평일보다 약 두 배 많기 때문이다. 그만큼 규제 완화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영업 제한에 따른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2조8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평일로 변경 시 1조원의 매출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둘째·넷째 주 일요일 휴무가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소비자의 81.4%가 대형마트의 평일 의무휴업을 환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역 상황에 맞춰 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무휴업제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반면에 휴무일 변경은 지자체별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규제 완화 공산을 높인다.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역상인 등과 협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길 수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4일 열린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규제심판회의에서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의무휴업 요일을 원칙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되 이해관계자가 협의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휴일 원칙을 없애고 지자체 재량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24일로 예정된 두 번째 규제심판회의에서 의무휴업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