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환경규제와 함께 기업에 대한 형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환경규제에는 유연성을 높여 기업 활력 증진과 함께 효율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고, 기업에 대한 처벌은 과대료 등 행정 계도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법무부 등과 함께 '규제혁신 당·정 협의회'를 열고 환경 및 경제 형벌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 창의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역량을 총집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앞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발표한 완료 규제개선 과제 140건 이외에 추진 중인 678건 과제의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선 전략을 점검했다.
환경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처럼 무조건 규제 방식을 탈피해 선진국 동향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규제 혁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목표다.
기업 대상 경제형벌은 형벌규정을 개선해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제제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 형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그때 형벌을 가하는 방식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환경과 경제 형벌 분야) 혁파해야 할 규제 많다. 국무조정실을 콘트롤타워로 대한민국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