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2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 기간을 일몰 예정 시점인 2027년에서 2030년으로 3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넣고, 특화단지 조성·지정 인허가 처리 기간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근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말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지원 플러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인텔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미국 기업은 신규 공장 건설을 비롯해 투자 확대를 언급하며 화답했다. 중국·대만·일본과 유럽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특위의 경쟁력강화법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6월 말 첫 회의 후 1개월여 만에 구체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이다. 과거 국회의 수많은 특위가 형식에 매달리다가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과 대조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반도체특위 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맡았지만 여당 주도 특위라는 한계가 명확하다. 다수당인 야당과의 협업 없이는 빠른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대의 앞에 여야 구분은 의미가 없다.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보완할 것은 다듬고 모자란 것은 더하면 된다. 여당의 일방통행, 야당의 시간끌기식 대응은 피해야 할 시나리오다. 오로지 우리 경제와 산업만 바라보며 여야의 빠른 협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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