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피해 없도록 작업중지 명령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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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기업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7일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 중지 명력과 그에 따른 기업 피해가 계속되는 등 작업중지 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사례를 통해 현행제도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 발표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 문제점으로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 중지 명령 남발을 꼽았다. 감독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구체적 현장 확인 없이 구두 명령 혹은 서류발송 만으로 작업중지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복잡한 해제절차 등으로 인한 작업중지 장기화 문제 지속도 언급했다. 현행 산안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5단계로 복잡하며,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제요건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강력한 행정제재에 대비해 산재예방 효과가 미미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이 '급박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안법령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개선 방향으로는 작업중지 명령 요건에 '부분작업 중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작업 중지 명령 절차도 세부적으로 재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작업 중단 장기화와 불합리한 운영문제를 유발하는 '심의위원회' 절차도 해제절차에서 삭제하고 지침상 해제요건을 법령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인한 기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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