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경제 핵심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와 IEO(Initial Exchange Offering)가 있다. 최근 정부가 국내 ICO 전면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기관 및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ICO란 기업공개에 대비되는 말로, 주식 대신 코인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에 대한 주관기관 없이 발행기관이 직접 투자자에게 코인을 판매해서 개발·운영·마케팅 등의 자금을 조달한다. 코인을 전담하는 재단을 역내외에 별도로 설립해서 공개를 진행하며,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매매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러나 극심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고위험도 병존한다.
코인 발행에 대한 당국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사업기관이 공개하는 백서(사업 목적, 생태계 구성, 비즈니스 모델, 코인 발행 및 운용 전략 등 포함)에 의존하게 되며, 투자분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주식 양도 위험이 없어서 경영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코인 발행과 판매 및 상장이 가능하다.
대부분 스타트업이 초기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ICO를 진행하지만 자리를 잡은 기존 사업 주체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서비스 생태계에 프리미엄을 더하고 사용자들을 신규로 확보하기 위해 ICO를 진행한다. 이를 리버스 ICO라고 한다. 예를 들면 제록스가 2억달러, 텔레그램이 리버스 ICO를 통해 8억5000만달러를 유치했다.
그동안 ICO는 주로 발행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사기 사례가 횡행했다. 수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로 인해 일정 국가에서는 ICO를 불허하고 있으며, 2017년 9월 가상화폐 핵심 국가인 중국과 국내에서도 ICO가 금지됐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역외 지역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 ICO 금지는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책은 될 수 있지만 심각한 국부 유출을 야기하고 있다.
약 93%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하는 과정에서 10~25%의 각종 법률 자문, 현지 컨설팅, 환전 수수료 및 현지인력 고용 비용이 지출되는 실정이다. 국내 우수 기술 및 유망 인재의 유출 상황도 심각한 수준다.
IEO는 기업이 직접 토큰을 발행하는 대신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발행한다. 거래소가 토큰을 사전 심사해서 판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토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 한때 IEO가 ICO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거래소가 시장 조작(market making), 불법 자금거래 중개, 해킹 및 부주의로 인한 코인 유실 등으로 거래소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현재 거래소 내부통제, 공시제도, 자금세탁 방지, 정보보호관리체계(IMS) 인증, 트레블 룰 및 고객 실명확인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또 투자자 보호, 고객자산 별도 관리, 지불준비금제 도입 및 투자금 원화 표시 개선 등 추가적인 규제가 강구되고 있다.
올해 5월 정부 당국은 그동안 금지된 ICO에 대한 국내 진행을 재허가할 전향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증권형 암호화폐 STO를 통한 ICO/IE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업권법 제정에도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조각 투자 등 STO 도입 및 활성화에 대비한 금융기관, 증권사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참여도 가속되고 있다. 그러나 자칫 2017년의 '묻지 마 코인 투자' 광풍이 다시 불어서 재기 불능의 코인 생태계로 회기하는 불상사가 재발할 수도 있다. 코인 발행에 대한 정부·발행기관·투자자 간 대칭적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ICO는 코인 발행의 목적과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 조성인지 알트코인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목적인지 기존 생태계 확대와 혁신을 공유하기 위한 리버스 코인인지가 명확해야 한다.
토큰화할 비즈니스가 있는지, 코인으로 사업이 새롭게 실현 가능한지, 지속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검토가 필요하다.
매출·시장점유율 상승 가능 여부와 함께 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명확히 예상돼야 한다.
유틸리티·거버넌스·STO·NFT 등 비즈니스에 맞는 최적의 코인 속성을 선택해야 하며, 코인은 생명력을 지속해야 한다.
토큰은 플랫폼 운영(수수료), 서비스와 보상용(상품구매, 생태계 참여 등), 회원권 토큰(참여 보증금) 등의 항구적 용처가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진행에 따라 내재가치 확보와 함께 코인시장 운용(코인 공급, 가격 상승 등)을 위한 전문성 확보도 요구된다.
또 코인의 유동화 전략과 지속적 시장 운영을 위한 탄력적 경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자발적 투자 역량 강화와 더불어 시장 자정(seft-purification)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야 할 것이다.
ICO 재개는 과거의 난맥상에 대한 학습 및 반성을 통해 정부, 코인 발행 기업 및 투자자 간 역할과 책임에 따른 구분적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미국 SEC같이 완성도 높은 자본시장법을 ICO에 준용한 업권법 제정을 통해 코인경제 기틀을 닦아야 한다. 기업은 코인경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ICO를 진행해야 한다. 투자자도 핵심 투자 역량 강화를 통해 ICO 생태계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 아무쪼록 기업 자금 조성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진흥을 동시에 겨낭한 선순환적 ICO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이원부 동국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wblee@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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