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 5년 만에 9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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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2017년 12건에서 2021년 103건으로 급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2017년 12건, 2018년 17건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2020년 73건, 2021년 103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도 66건의 분쟁 신고가 접수됐다.

분쟁 발생 사업 분야는 2017년 오픈마켓, 포털, 여행중개 등 3개 분야에서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는 12개 분야로 늘어났다. 기존 3개 분야에 더해 배달, 채용, 디자인, 숙소예약, 대리운전, 택시, 중고거래, 전자결제 등이 추가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중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분쟁은 전체 접수된 분쟁의 69%를 차지했다. 가품 판매 혐의 등을 이유로 판매를 일방적으로 정지당하거나 사업자가 환불 분쟁 등을 이유로 판매대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보류한다고 입점업체가 호소하는 유형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광고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초과하는 광고비를 부과한 사례,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수용한 사례 등도 접수됐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오픈마켓은 판매 정지 조치 전에 입점업체에 절차와 이유를 고지하고 해명 기회를 줘 억울한 피해 발생을 줄이고 환불 요청 수용 전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 과실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고 서비스 비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지하고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광고비가 설정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입점업체에는 “광고 서비스 사용법, 비용 정산방식과 발생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과실 유무를 신속히 소명하고 자신의 과실이 없는데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 환불을 수용하면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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