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가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 징계 조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사업부 소속 직원 A씨가 3억4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적발하고 3개월 후 면직(해고)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수 년간 허위 전표를 만들어 회삿돈을 횡령했고 이는 내부 회계 통제 모니터링을 통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후 직원 A씨는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별도 형사 고발 없이 합의 종결됐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외부 의무 공시 대상은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서 공시 의무가 있으며 해당 건은 공개 의무에 해당 되지 않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전자 증빙시스템 관리 강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개편 등)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 전담조직 구성 및 윤리강령 서약,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효주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