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영일제약이 병·의원에 자사 제조·판매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일제약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4년 동안 인천·수원·부산·울산·마산 등 5개 지역 21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2억7000만원의 사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면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리베이트 자금은 카드깡, 상품권깡 등을 통해 마련했다. 카드깡은 겉으로는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업체 등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영일제약은 사례금 지급 후 본사 차원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점검해 지원금을 정산했다.
이런 행위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값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계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의료분야 리베이트를 약 10여건 제재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