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장기파업 사태가 노사 협상으로 극적으로 타결되자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면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정식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면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조선업계는 긴 불황을 딛고 재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협력하여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어떤 종류의 불법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상생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는 이날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이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