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정책을 고수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관한 연구'를 발주하고 관련 제재 시동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외 경쟁당국이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앱마켓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구글과 카카오톡의 갈등으로 인해 불거진 인앱결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사용이 필수가 되면서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이를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앱마켓은 진입장벽이 높고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구글과 애플 등 거대 사업자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생태계 전반의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에서도 최근 인앱결제와 관련한 갈등이 앱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 사이에서 불거진 바 있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콘텐츠를 유료로 구매할 때 앱 내에서 결제하도록 하고 애플, 구글과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다. 수수료율이 높아지면 앱 내에서 소비자가 결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지난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애플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도 2020년 하반기부터 1년 넘게 인앱 결제 의무화의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제도적 분석도 함께 진행한다. 미국의 온라인 선택과 혁신법(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등 주요국의 플랫폼 사업자 관련된 반독점법안 중 앱마켓과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같은 해외 주요국의 입법 내용이 앱마켓 시장의 진입장벽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국내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적인 규율에 관한 제언도 연구용역을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 경쟁당국에서 앱마켓의 인앱결제 관련 시정조치와 판결이 나온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와 분석을 하며, 배타조건부거래, 자사우대 등과 관련한 조사현황도 연구한다.
각 국가에서 시행한 제재가 실제 앱마켓사업자의 독점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도 평가한다. 특히 앱마켓 인앱결제는 시정조치와 판결에 따라 구글과 애플이 국가별로 결제방침을 조금씩 변경해왔는데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국내 인앱결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된다. 다만 방통위와의 중복 규제 가능성이 있는만큼 공정위가 바로 인앱결제와 관련한 제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방통위의 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