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디엘이앤씨 사법조치한다…건설현장 8곳 사망사고 위험”

Photo Image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가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8곳에서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적발, 사법 조치에 나선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주요 시공사를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건(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감독하고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42개 현장 중 40개 현장에서 안전관리 미흡 사항 13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현장에서는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0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총 164건 중 30건은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으로 안전난간 작업발판, 개구부 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 떨어짐·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조치 위반 26건과 거푸집·동바리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붕괴사고 예방조치 위반 4건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 첫 번째 감독 결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을 본사에 통보했음에도 두 번째 감독 시에도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

134건은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으로 안전관리자 등 직무수행 미흡 18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43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변경 8건 등을 적발해 과태료 약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시공 완료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 감독에서도 안전관리자 등 미선임, 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노사협의체 미구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심사 등 안전관리시스템 미흡 사항 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약 90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아직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경영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2월부터 시공능력순위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고 있다. 두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본사에 대한 감독도 병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재까지(7월 19일)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건설사는 5개사다.노동부는 디엘이앤씨에 이어 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 대우건설·화성산업에 대한 감독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각 건설사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50억원 이상 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취약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가 수차례 위험성을 강조한 개구부, 굴착기, 사다리, 이동식비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형 건설사 시공 현장에서도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