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업계, 조달청에 '물가연동제' 단가조정 요청

조달청 "업계 의견 수렴해 보완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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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C업계가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단가 조정 제도에 처음으로 공식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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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업계가 지난 2020년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단가 조정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계약금액 조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실제 부품 매입가격과 조정 단가 간 괴리를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루컴즈, 에이텍, 다나와컴퓨터, 엔와이컴퓨터, 트리엠, 티원엘에스, 성주컴텍 등 7개 PC업체는 최근 조달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단가 조정 제도(이하 물가변동제)는 계약 시점 이후 부품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는 것으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환율, 원자재 가격 등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기준이 되는 시장가격은 정부조달컴퓨터협회가 조달청 용역과업지시서에 따라 다나와, 에누리닷컴 등 온라인 유통 사이트 기반으로 분기마다 집계한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기준 가격과 PC업체 부품 매입가격 간에 차이가 벌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올 상반기 DDR5 메모리 가격이 심하게 요동친 탓이다. 2022년 3월 물가변동 조사 결과 삼성전자의 DDR5 32GB 기준 가격은 약 49만원이다. 6월에는 26만원대로 47% 가까이 떨어졌다. 8GB 및 16GB 제품도 3월과 6월 사이 각각 21.2%, 30.8% 하락했다. 1분기에는 DDR 5 메모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일반 유통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됐으나 2분기 들어 공급난이 해소되면서 정상화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PC업계 부품 매입가격은 시장조사 결과와 달랐다. 조달 PC업체는 1분기에도 별도의 유통망을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시세로 메모리를 매입했다. 실제 매입가격은 3월과 6월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조달청 기준 가격으로는 평균 30% 이상 하락했다. 물가변동제에 따라 2분기에 발생한 과도한 하락률을 반영, 계약금액을 낮추면 업체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PC업계는 “1분기의 비정상적인 인터넷 가격 형성으로 말미암아 2분기에 과도한 등락률(DDR5 기준 평균 -33%)이 발생했다”면서 “정상적인 금액의 계약업체는 해당 부품이 적용된 완제품 판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계약금액 조정 재검토를 요청했다.

물가변동제 시행 이후 PC업계가 단체로 계약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들은 기업 기밀로 공개하지 않던 부품 매입 단가까지 조달청에 제공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업계는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 가격뿐만 아니라 환율, 유통 상황 등 시장조사를 병행해서 실제와 가까운 가격을 산출, 물가변동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및 보완 사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물가변동 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해 계약 대상자에게 단가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판매 중지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업계가 제출한 제도 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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